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,
2022년 11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바로고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5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10월 20일
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4길32
주식회사 바로고 대표이사 이태권